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하락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시가격이 2014년 부터 10년 동안의 상승세에서 대폭 하락세로 전환 했다고 한다. 그런데 전세 세입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주택가격은 그대로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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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촌 |
공시가격 대폭하락 부자감세인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빌라에 대해 주택가격을 150%에서 공시가격의 140%로 낮추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도 100%에서 90%로 5월 부터 낮춰 적용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 2년의 전세 계약만료로 계액갱신 하고자하는 세입자들이 낮아진 공시가격 때문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정하는 빌라의 경우 기존 보증금의 보증 한도액이 낮아져 보증갱신이 거절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고 신규가입도 낮은 주택가격으로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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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
전세가격은 하락할 것인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전세금 보증에 맞는 전세금도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선 전세보증금이 낮은 걸 원하고 임대인 입장에선 높은 걸 원하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전세금을 줄이고 그 차액 만큼을 월세로 받는 반전세 형태로 돌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임차인 입장에선 보증금 부담은 줄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자감세가 크다
아무래도 세입자 측면에선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이 낮아져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세입자의 부담이 커져 임차인 보호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
반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계산에 기준이 되는 금액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고가주택이나 여러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분들은 세부담이 감소하여 반기겠지만 빌라라는 이유로 아파트에 비해 평가가 떨어져 세입자 구하기도 힘든 소유주들은 주택가격까지 떨어지는데에 대한 불만도 많을 것이다.
또,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국민 복지 수급자가 늘어나 혜택을 더 많은 사람이 받을 것이라고는 하나 부자대비 금액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과 그 소득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