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3)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과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한다. 피해임차인들은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저리대출을 신청할수 있으며, 급히 거처가 필요한 피해임차인들은 긴급주거지원도 받을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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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으로 보는 지원내용(출처:국토부) |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지원
저리대출 신청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급한게 이사할 곳이 아닐까 싶은데 필요한 보증금에 대해 거주 중인 지자체의 시·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거를 이전할때 즉, 이사할때 전세피해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금리 1.2~2.1% 정도의 저리대출을 신청할수 있으며,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여야 가능하고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중 적은 금액으로 받을수 있다.
제출서류로는 증빙 할수있는 서류로도 가능하며 그 증빙서류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면 되며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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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안내 전화번호(출처:국토부) |
긴급주거지지원
또한, 급하게 이사를 해야되거나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어디서? 전국 17개 시‧도 에서도 가능하며 지원센터에서도 안내와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확대
현재 운영 중인 서울에 전국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경기도,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경기도는 3월 31일, 부산시는 4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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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출처:국토부) |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관공서등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빠른 안내와 조치를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한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뤄지는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