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은 풀리고 실거주 폐지는

오늘부터(4/7)부터 그동안 전매제한으로 새로운 주택을 되팔지 못하던 기간이 택지 및 규제지역별에 따라 대폭 완화된다.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던것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이전 및 주택거래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도 투룸이상 공급 비중이 전체 세대의 1/3에서 1/2로 완화 상향된다.

아파트전경
아파트전경

주택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

국토교통부는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최대 3년이하로 단축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간략히 그 내용을 보려했는데 그간 워낙 복잡하게 구제가 되어 있어 바로 이해하기엔 약간 어려울듯 하겠으나 종전과 변경으로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쉽게 표로 나타낸것이 있어 슬쩍 가져왔다.
종전

종전 적용지역

변경

변경후 적용지역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3년 이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 3년 경과한 것으로 간주

뭐 지난건 잊어버리고 변경된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아주 많이 단순해졌다.

사실 그동안 긴 기간의 제한으로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에 따른 차등 적용, 이 같은 복잡한 산정방식으로 불편함이 너무 많았었다.

그리고, 국토부는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하며,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하여 국민편의를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한다.

실거주 의무규정은?

그러나 실거주 의무 규정 폐지에 대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 이번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2~5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아직 적용된다.
이 실거주 의무규정 폐지의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입주일 이후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 여전히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할것 같다.
이렇듯 실거주 의무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체감되는 의미가 그리 크지 않아 전매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는 반감되는 분위기다.
이에, 국토부는 이미 국회에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 절반은 투룸이상으로

이날 적용되는 또하나의 규제완화로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로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기존 전체 세대의 1/3이하로 제한했던것에 대해서 유연한 주거공간 활용 및 늘어나는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을 전체의 1/2까지 상향하고, 또한,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작은 원룸정도의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간이 투룸정도로 상향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법이나 건축법의 의무사항이나 제약이 없어 건축이 활성화 될것 같다.

거의 모든 규제를 풀다

이렇게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 정부는 거의 모든 규제를 풀고 있다. 규제를 모두 푼다고 부동산 심리가 바로 살아나진 않을 것이다. 미국 연준은 2023년동안은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상승을 계속 예고 하고 있고 미국 경제 시장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우리나라로선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다시 투자자들이 부동산으로 움직이는 때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