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으니 독감 유행, 독감검사비 평균 3만원 비급여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격리의무, 마스크 착용의무등 방역정책의 완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학생들, 초·중·고교를 중심으로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날씨도 초여름인데 독감이라니... 겨울철에 유행하는 독감이 그동안 마스크 착용의 일상에서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독감이 학교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감기 발열

마스크 벗으니 독감 유행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가 지난해 코로나 19가 유행했던 같은 시기에 비해 독감 입원 환자가 대폭 증가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가 유행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이 한동안 잠잠 했었는데 엔데믹으로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3년 만에 겨울철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하는 등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고 있다.

호흡기질환 독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주로 겨울철에 유행 하지만 일반적으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독감은 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독감의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두통 등이며, 심한 경우에는 피로, 오한, 설사, 구토등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분들이 호흡기 질병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고 있을것이다. 독감 역시 호흡기 감염병으로 주요 전파 경로는 비말에 의한 감염 이다. 즉,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나오며, 다른 사람이 이를 들이 마심으로써 전파될 수 있다. 비말 감염은 주로 호흡기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감염된 손으로 눈이나 코를 만지는 것으로도 바이러스가 전파할 수 있다.

감기와 독감의 차이?

감기와 독감은 모두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혼동하기 쉽다. 하지만 두 질병은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증상과 치료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감기는 일반적으로 경미한 증상으로 시작하여 발열이나 근육통 등이 동반되기도 하며, 대부분 코막힘, 콧물, 인후통이 나타난다.
반면 독감은 감기에 비해 갑작스런 발작적인 증상이 나타나며 고온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이 동반되며, 코막힘이나 콧물 등의 증상은 비교적 적다. 독감은 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 B, C 등에 의해 유행되며,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는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법에도 차이가 있는데, 감기는 대부분 증상 완화를 위한 적절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독감의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 등의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감기와 독감은 발생하는 바이러스와 증상, 치료법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증상이 유사하더라도 두 질병을 구분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 하다.
주사 알약

독감 검사비 비급여, 평균 3만원

일반적으로 독감 증상을 보여 병원에 내원하면 독감이 의심되는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독감 검사를 우선 진행한다. 검사는 코로나19의 신속항원검사와 비슷하게 이뤄지는데, 면봉으로 콧속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 키트에 떨어뜨리면 몇분 안에 결과가 나온다. 
근데 이 검사비가 코로나19는 무료인 반면 독감은 비급여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검사를 제외하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독감도 호흡기 감염이라 가족중 한명이 걸리면 가족들이 연쇄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가족이 모두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비를 무시 못한다. 반면, 검사뒤 독감 판정이 나면 치료제 처방을 받는데 주사는 비급여이고 치료제'타미플루'는 보험적용이 된다. 뭔가 이상하다.
치료약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데 그 약을 처방받기 위한 검사비는 비급여라는게 이상하고 뭔가 맞지 않는다. 적어도 결과가 독감으로 나온 경우만이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다.
항간엔 검사비를 급여화 했을때 건강보험을 통해 병원에 지급되는 금액이 현재 비급여 검사비 보다 많이 낮아지고 깍일 가능성이 커서, 병원 수입 감소로 이어지므로 동네 의원급 병원들이 반대 하는 분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