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회사, 학업등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월 9일부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여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2년차인 사업으로 올해는 청년 당사자, 전문가의 의견수렴등을 거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청년들 중개보수비, 이사비 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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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자료:서울시) |
청년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서울로 이사 오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2021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 평균 거주기간은 1.6년으로 일반가구대비 4년 가량 짧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사업은 이사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것으로 사업 2년차를 맞는다.
사업시행 첫해는 3,286명의 청년에게 1인 평균 27만원의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청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청 문턱도 낮춘다.
신청기준 완화
작년 사업첫해엔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거래금액이 9천만원 이하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서울 전세 거주 청년의 중위 전세보증금 2억원에 비하면 기존 기준으로는 필요한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실태에 맞춰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이 2억원 이하로 하여 필요한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예시) 월세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의 경우 거래금액 1억 7천만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1억원 + (월세액 70만원 × 100) = 1억 7천만원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둘째, 소득은 있지만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췄다.
참고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4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로, 현재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다.(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5,000명)- (연령)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83.1.1.~'04.12.31.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신청하는곳은?
5월 9일(화) 10시부터 6월 9일(금)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으로 온라인 신청 할 수 있다.지원금액은 생애 1회로 최대 40만원 실비로 지원하며, 중복수혜 불가하다. 단, 타 기관에서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해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는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간 이의신청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한다. 지급되기까지 조금 기간이 있지만 해당 되시는 청년님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지원 받았음 좋겠다.
참고로 서울시제공,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를 첨부하니 좀더 세부적인 내용, 궁금하신 청년님들은 포스터내에 문의 전화로 확인 해보시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