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 및 입주자격,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청약 공급일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등 1,248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고 오는 7월 10일부터 SH 누리집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및 입주자격 확인

2023년 1차 행복주택 신청 및 입주자격, 주요일정

    행복주택 이란?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하고 분양전환 되지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급규모 및 대상

    이번 1차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548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240세대 및 예비입주자 460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 전용 29㎡ 이하 보증금 5,700만원에 임대료 21만원
    - 전용 39㎡ 이하 보증금 8,900만원에 임대료 34만원
    -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800만원에 임대료 55만원
    -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9,400만원에 임대료 70만원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세대구성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청약 및 재입주가 불가했으나,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따르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6,1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취업준비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취업준비생)을 모두 갖춘 자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행복주택 신청 및 입주자격 확인
    - 청년/사회초년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 사회초년생)을 모두 갖춘 자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3. 6. 29. ~ 2004. 6. 28.)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일 것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2016. 6. 29. 이후 출생)
    *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 만 65세 이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1958. 6. 28.(당일포함) 이전에 출생한 자를 의미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2023년 1차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바로가기

    공급일정

    청약 접수는 2023년 7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SH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며,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하여 7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합니다.
    공급일정(자료: SH공사)

    서류심사 와 당첨자

    각각 2023년 7월 28일(금)과 2023년 11월 22일(수)에 발표하며, 입주는 2024년 1월부터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번년도 1차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행복주택은 정부의 노력을 통해 탄생한 대중적인 국민주택 정책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안정화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소중한 기회를 잘 살피어 꼼꼼하고 신속하게 접수하시길 바라며, 바라는 모든분들이 안정화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