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가구 정부 지원 중복 가능 국토부-서울시
국토교통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번 반지하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되는 지원 정책은 기존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해당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침수우려 지하층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 상향을 위해 최대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최장 10년까지 대출해주는 지원 정책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출 신청기간: ~ 기금 소진시까지
대출 대상자:
비정상거처(「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 제1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 제3호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인가구 전용 60㎡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기간:
- 민간임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공공임대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대출한도 및 금리: 최대 5천만원 / 무이자
주요 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난해 12월부터 지원 중인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 20만원 씩 최장 2년 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반지하 가구중 침수우려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하여 지원
* 침수우려가구: 2010년 이후 침수피해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청방법:
서울시 거주지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탈(housing.seoul.go.kr)의 서울형주택바우처 페이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