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이용시간 늘어난다.
10분 내 재승차 도입배경
그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서 나갔다 다시 탑승하기 위하여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수가 연간 1,500만명에 달하고 추가납부된 교통비만 연간 180억원
상당이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태그를 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제도개선과 요금환불 요청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시간초과로 인한 요금부과 등 이용객들이 불편이
많았습니다.
민원 및 제도 개선 요청 사례
- 비상게이트에서 직원 호출버튼을 눌러서 반대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하지만, 급히 가야할 때에는 그런 걸 기다릴 여유도 없고, 직원분께도 부담이 될 것 같아 그냥 교통카드를 찍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걸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 제가 외근직이라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데, 초행길에서는 길을 헷갈려 반대방향으로 진입하느라 추가비용을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발 반대방향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 합정방면으로 가야되는데 이대방향으로 열차를 잘못 타서 아현역에서 내려서 카드찍고 넘어갔는데 요금이 또 찍히던데 환불 가능한가요? 이제까지 잘 못 탈 때마다 요금을 2번씩 냈는데 환불해 주세요.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 이용방법
이런 배경으로 지난 3월 서울시 창의사례 1호로 선정된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는 제도 입니다. 7월 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되었습니다.
- 10분내 재승차 혜택
-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
-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
- 호선별 적용구간
[1호선]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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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홍보 포스터(자료:서울시) |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정책 운영 평가
앞서 언급했듯이 시민참여 '상상대로 서울' 의 공론장 의견 수렴결과 정책
만족도가 90%(매우만족 65.5%)에 이르고 제도 이용 희망 비율은 97.5%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재승차 적용시간연장과 다른 구간에도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시민들은 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불편했던 점이 개선된것을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용시간 연장, 적용구간 확대 등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있는사항들을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 전하며,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창의행정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추진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교통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